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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혹시 나도?'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청구 방법 (잠자는 퇴직연금 찾기)

약 5만 명의 근로자가 퇴직 후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무려 1106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폐업을 한 경우, 퇴직 후 근로자 스스로가 퇴직연금 신청 가능 여부를 몰라서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나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해 보세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바로가기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방법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인포' 플랫폼에서 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본인의 모든 연금자산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통합연금포털 '어카운트인포' 접속

 

 

2. 회원가입 및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3. 개인정보 제공 동의 

 

 

4. 금융정보조회 -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 회사의 폐업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조회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재직 중인 회사에 대한 일반 퇴직연금 정보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5.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내역 확인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하기

 

 

 

 미청구 퇴직연금 청구 방법

 

미청구된 퇴직연금이 확인되었다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최종 지급을 위해서는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1. 퇴직연금 관리 금융사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 청구 메뉴 선택

3. 청구서 작성 및 제출

4. 필요 서류 업로드

5. 청구 완료 후 결과 확인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 지급신청서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장이 폐업 상태일 경우 필요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민원센터에서 발급)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 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퇴직연금의 종류 (구분)

미청구 퇴직연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제공됩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회사가 운용상품을 결정하고, 퇴직 시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총액을 지급하는 제도

 

2.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C)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의 퇴직급여를 근로자 귀속분으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결정하는 제도

 

3. 기업형 IRP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기업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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